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회원이용 지침
◥ 이용기간
- 평생건강 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 강습
- 평생학습 : 3개월 과정(3월, 6월, 9월, 12월 개강)
◥ 접수기간
- 평생건강 강좌
기존회원 : 매월 20일~25일
신규회원 : 수시접수(전월마감 강좌는 매월 26일부터)
- 평생학습 강좌
기존회원 : 학기시작 전월 8일~14일
신규회원 : 학기시작 전월 15일부터(3개월 단위 접수)
◥ 접수시간
- 월-금요일 : 07:00~21:00 / 토요일 : 08:00~14:30
- 접수휴게시간 : 12:30~13:30, 18:30~19:00
- 휴게시간 중 접수업무 불가(탈의실은 입퇴장 가능)
◥ 월중 등록제도
-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월중 등록 가능
- 신규회원 또는 회원 탈퇴기간이 1개월 이상인 회원만 적용
- 개강 후 7일까지는 전액납부, 8일부터는 일할계산 납부
◥ 입회비
- 정규 강좌 최초 등록 시 10,000원 납부
- 강좌 개강 이후에는 입회비 환불 불가
◥ 프로그램 회비 할인 기준
대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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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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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건강프로그램 3개월 선납 등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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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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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의 자녀
(3자녀 이상, 만 13세까지만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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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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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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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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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(1-3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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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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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도우미
(장애인 1-3급과 동일강좌 수강시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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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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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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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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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, 5월, 8월, 11월 21일~23일(3개월 단위 접수)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 대상 접수
◥ 프로그램 연기 및 변경
- 연기 및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신청가능
-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마감과 관계없이 연기 및 변경불가
- 연기 및 변경에 따른 회비 차액은 환불 또는 추가 납부
- 연기 신청은 1회(최대 2개월까지)만 가능하며, 연기 이후에는 변경 및 환불 불가
◥ 회원카드 발급
- 신규 회원의 경우 회원카드 무료 발급
- 회원카드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, 재발급 시1,000원의 수수료 부과
- 회원카드는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양도, 대여, 대리 사용할 경우 회원자격 상실
◥ 개인사물함
- 개인사물함 이용료 : 월 5,000원 / 보증금 10,000원
- 개인사물함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수납 가능
- 월 이용료 2개월 이상 연체 시, 보증금 공제 및 사물함 사용중지(내용물은 1개월 보관 후 폐기)
◥ 환불
- 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」에 의거함
평생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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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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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납입금액의 10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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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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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납입금액의 10% + 이용일수 금액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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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학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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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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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월 실 납입금액의 10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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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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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월 실 납입금액의 10% + 이용횟수 금액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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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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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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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납입금액의 10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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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일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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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납입금액의 50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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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비 환불시 소정의 환불수수료를 납부해야 함.
단, 당일접수 환불신청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.
- 전염병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환불, 프로그램 변경과 폐강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.
- 평생건강 주2회 이상 강좌는 이용일수로, 평생건강 주1회 및 개인지도, 기구필라테스, 평생학습 강좌는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함.
- 평생건강 강좌의 1개월은 당월의 실제일수로 하며,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함.
- 3개월 장기등록에 대한 환불금 계산은 할인적용 전 회비를 기준으로 환불수수료와 이용금액을 계산함.
- 매월 1일 이후 환불신청은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며,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개강일 기준으로 환불함.
- 환불 신청 당일은 이용일수에 포함됨. 단, 질병,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환불 신청일을 증빙자료상의 발생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함.
- 환불금액의 십원 미만 단수는 절사함.
- 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취소를 원칙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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◥ 복지관 이용규칙
- 복지관 운영시간
월 -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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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 – 2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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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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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:00 –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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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일, 법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, 대체공휴일은 휴관
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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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관을 요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분실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음(습득물은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리 됨).- 탈의실 사물함 열쇠분실, 파손으로 인한 사고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10,000원의 수리비가 부과.
- 주차장 이용은 무료이나 만차 시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.
- 회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및 본인 질병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음.
- 공공질서를 해 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.
- 본 기관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사례금(품)을 받지 않음.
◥ 본 회원이용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함